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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민간공사로 확대해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민간공사로 확대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0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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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최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공사와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와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이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를 부르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해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20년 5월, 정부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금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해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어진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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