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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등급' 신설
공동주택 '특등급' 신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12.01 13:1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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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 인증지침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광케이블 등으로 일정기준의 구내통신망을 갖춘 공동주택에 '특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일명 엠블럼 인증제)를 전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각 가정에서 광대역 통신, 디지털 방송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부문에 '특등급' 인증을 신설했다.

특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각 세대의 세대단자함까지를 광케이블 4회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때 동단자함∼세대단자함 구간의 광케이블은 싱글모드와 멀티모드 각각 2코어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통신접속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4개 이상의 실별 인출구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방송을 원활히 수신하고 거실에 홈 서버 또는 홈 게이트웨이 등의 정보통신 장비가 놓일 것에 대비해 세대단자함에서 거실까지 예비배관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동주택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구내간선계에 4코어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0.24㎡이상(깊이 30cm 이상)의 TPS(통신용 파이프샤프트) 또는 5.4㎡ 이상의 동별 통신실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세대단자함에는 광선로종단장치(FDF), 광전변환장치 및 접지형 전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기가급 이상의 초고속통신이 가능하도록 UTP케이블 기준을 Cat.5e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집중구내통신실 면적기준을 마련했으며 배관시설 및 구내배선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에 인증제도 전담팀을 구성, 지난 6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계, 통신사업자, 건설업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신설된 특등급 인증기준을 통해 향후 새롭게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구내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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