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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011' 독점 안된다-SKT 상표권 특허심판원 무효 심결
'스피드 011' 독점 안된다-SKT 상표권 특허심판원 무효 심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5.22 10:5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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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010'도 거절 기대
SKT 소송여부 검토키로

SK텔레콤이 상표로 등록한 '011' 'SPEED011' '스피드011' 등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일 KTF가 지난해 11월 20일 청구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이동전화 번호와 관련된 상표권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SK텔레콤이 상표출원중인 'SPEED010'에 대해서도 이번 무효심결과 같은 사유로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F는 작년 11월 20일 특허심판원에 SK텔레콤의 상기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KTF는 당시 제출한 등록무효심판청구서에서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 할 수 없는 표장이며,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 확정되어 이동통신사업자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므로 그 권리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심결에서 무효가 된 상표는 '011'(서비스표등록 제48592호), 'SPEED011'(서비스표등록 제51365호), '스피드011'(서비스표등록 제47239호) 등 세 가지이다.

등록상표들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부등록요건)에 해당돼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해 등록무효가 됐다.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KTF측은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는 표장"이라며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 확정돼 이동통신사업자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므로 그 권리가 무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현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식별번호 등록상표 'ⓝ016' 등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KTF 관계자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발사업자의 식별번호 등록상표가 뒤늦게나마 무효로 결정난 것은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이제부터라도 이동통신 사업자는 국가 자원인 식별번호의 혜택에 연연하지 말고 서비스와 고객만족 등 본원적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소송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현재 심결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해당부서에 소송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로 결정했더라도 SK텔레콤이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회사가 똑같은 상표를 사용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지 못할 뿐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무효청구가 010 통합번호가 시행되면서 불거진 것인 만큼 앞으로 'SPEED010'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다른 브랜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 브랜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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