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계약모델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경영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L사고 발생시에도 거래기업이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또한 PL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계·제조·표시결함 예방 방안과 PL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방안, PL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방안 등을 계약조문에 반영하고 있다.
표준계약모델에 따르면 완성품 제조업체가 부품납품업체에 PL보험가입을 강제하지 못하고 양사가 각자의 비용으로 자율의사에 따라 PL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납품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완성품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업간 거래에 있어 PL보험가입, PL분쟁 발생시 중재, 손해배상책임 분담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계약모델을 오는 23일부터 12개 지방중기청과 업종별 PL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수탁기업협의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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