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 표시의무 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런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개정되기 이전의‘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내용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에 대해선 ‘불온통신의 내용이 위헌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 못박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정통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수정해 개정안을만들어 시민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통부를 비난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 7일 개최되는 법률심사소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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