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징수 및 급여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급여나 모성보호 급여, 지원금 등의 지급 기한이 은행 토요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토록 했다.
실업급여는 토요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주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해 실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실업인정일을 앞당겨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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