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 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병역특례 업체 지정 업체에서 근무토록 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산업기능 요원 배정 추천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정보처리 관련업체이고, 신청자격은 상시 근로 종업원이 30명이 넘는 법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 한함)을 마친 업체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기업, 수출 주력 기업, 여성대표자 경영기업, 지방 소재 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등은 우대한다.
해당 기업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picca.or.kr)나 각 지방체신청,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1일부터 31일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업종 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www.nso.go.kr/stat/indclass/k-industry.htm)를 참고하면 된다.
또 이미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정보통신 분야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소요조사표, 추천심의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7월 31까지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는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8월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업체는 올해 산업 전 분야에서 1만5,684개 업체가 지정돼 2만566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됐고 이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는 1,984개 업체(12.6%), 3,576명(1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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