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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스팸메일과의 전쟁
정통부 스팸메일과의 전쟁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5.11 13:2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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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체계 구축

오는 7월부터 변칙으로 보내는 스팸메일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변칙 전송하는 행위를 뿌리뽑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스팸메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최근 스팸메일 폐해가 심각해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변칙 스팸메일 발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는 그간 2차례의 워크샵과 4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신자가 전자우편 차단 프로그램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게 제목란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사업자들이 ‘광:고’‘광·고’‘광∼고’‘광 고’‘廣告’ 등으로 변칙 표기해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빈칸 없이 한글로 ‘광고’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음란·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스팸메일이 청소년에게 마구 발송되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우편 내용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하도록 해 메일 차단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자가 수신거부 할 수 없도록 연락처를 가짜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우편 본문란에 전송자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스팸메일이 전송됐을 경우, 수신을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설정 등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방법을 영문으로도 명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시행하되, 1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사업자들이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차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스팸메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스팸메일 신고 창구(www.cyberprivacy.or.kr)’외에 5월 중순부터 전용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개설해 스팸방지 소프트웨어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스팸메일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세부방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해킹과 스팸메일 중간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PC방, 중소기업 PC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경간 해킹·스팸메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는 최근 한국이 국제 해커들의 주요 표적 국가로 떠오르면서 해킹 경유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보낸 스팸메일에 대한 미국 등 외국인 신고가 늘고 있어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통부는 우리나라가 해킹과 스팸메일의 경유지가 된 것은 인터넷 인구가 늘면서 웜바이러스 등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고, PC나 서버 관리자가 백신 프로그램 자동검색·갱신기능을 설정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뒤 PC에 남아있는 악성코드 등을 지우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관리자가 해킹을 당하거나 스팸메일 중계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등 정보보호 인식이 확산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중·소기업, PC방, 학교 PC에 악성코드가 남겨졌는지를 점검하고,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청소 지침서를 배포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업체를 방문해 기술상담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산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에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정보보호 봉사대’를 조직해 현장방문 지원을 한다.

또 스팸메일 중계 여부, 윈도우즈, 리눅스 서버 등의 취약점에 대한 원격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서비스는 KISA에서 5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밖에 KISA, 백신업체, 정보보호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 ‘국경간 해킹, 스팸메일 대책반’을 구성해 취약 분야 실태조사, 대응기술·방안 마련, 대청소 지원, 맞춤형 정보보호 핸드북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

정통부는 해킹·바이러스 예·경보 등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시큐어 메신저(Secure Messenger)’ 보급을 늘리고, 해킹·바이러스 등을 조기에 예·경보하는 ‘e-WAS(early-Warning & Alert System)`를 개발해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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