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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과태료 400만원
스팸메일 과태료 400만원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5.04 12:25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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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을 마구 보낸 인터넷 성인방송 등 5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29일 매경휴스닥, 아이코리아티브이, 캐롯 코리아, 인라인정보기술, 다원코리아 등 5개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같이 과태료를 물렸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홍보와 상품 광고 등이 실린 전자우편을 이용자가 거부했는데 여러 차례 광고메일을 보낸 혐의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336, www.cyberprivacy.or.kr)에 신고됐다.

정통부는 또 회원 탈퇴 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 두루넷 쇼핑을 비롯해 동의 철회 요구에 즉각 조치하지 않은 미스터케이, 회원 탈퇴 절차를 어렵게 한 오케이타운 등 4개 업체에게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화, 발신자 연락처허위기재 자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스팸메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메일 발송사업자, 이메일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과 정부 각자의 역할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보급, 이메일주소 추출 방지기술 개발 등 사회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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