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을 설계·감리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달 28일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시설 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이 동시에 운용돼 왔으나 등록기준과 벌칙 등이 서로 달라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남기범 전력기술인협회 제도연구실장은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동일한 전기감리대상에 대해 성격과 기준이 다른 2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빚어지던 업무혼란과 업계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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