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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설계입찰 정보통신부문 제외 물의
인천공항 설계입찰 정보통신부문 제외 물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2.16 11:3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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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설계 부문을 건축분야에 포함시켜 일괄 발주,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건축시설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건축 및 전기, 소방부문의 설계 업체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건축 설계업체의 하도급 물량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번 용역에 참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사업 설명회에 참가, 용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 설계 분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입찰은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를 관련 용역업자에게 발주토록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내용에 공중통신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스템, 망관리시스템 등의 설치가 포함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 설계업체가 아니면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측은 "이번 용역 발주는 건축법 19조 및 59조, 건축사법 4조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건축법 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입찰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협의회(회장 이찬주)는 "6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항관련 종합정보통신망 시설을 '건축설비'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2일 정보통신부에 이번 입찰건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에 대한 회신문에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는 전화,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시설 등이며 그 외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통부는 "국제공항의 정보통신설비는 공항의 기능과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된 정보통신시스템으로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설계·감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협의회(회장 이찬주)는 8일 이번 용역건의 입찰 재공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발송,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전기·소방 설비도 건축설계와 통합발주해 하도급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번 입찰 공고 건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다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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