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의 요지는 건축법에 의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설비’의 개념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자동제어설비 및 절수설비’로 규정한다는 것.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현재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공사·엔지니어링 업계는 “건교부 안대로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설비 및 자동제어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 묶일 우려가 있다”며 신설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정보통신설비·자동제어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의 통제를 받게 되면 정보통신 시공·설계·감리업 등 정보통신 고유영역이 건설업에 종속될 수도 있다”며 ‘법 개정 불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체인 M사의 M사장은 “건교부가 불합리한 법개정을 통해 엄연한 정보통신 전문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건축설비 관련 조항의 신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도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내놓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포괄적·비전문적인 건축법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정보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신설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정통부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이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네트워크로 연결돼 단일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적용 법규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의 개념을 전화,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부령에서 이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개정안의 경우 성질상 옥외에 설치할 수 없는 교환기, 전산설비, 방송국 설비 등 모든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건축설비의 개념을 정보통신부령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로 규정해 줄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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