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메일에만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의무제도를 휴대폰과 팩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스팸메일 등을 보내면 서 발신자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적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이메일, 휴대폰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값싸고 편리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마구 보내져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터넷 비즈니스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메일 이용자가 1주일 수신하는 스팸메일 건수는
평균 32.65개로 16.87개였던 지난해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으며, 유형은 ‘일반상품 및 서비
스 홍보’가 5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란성정보’ 18.5%, ‘경품 및 돈벌기 정보’14.3%, '불법복제S/W 판매’12.4% 순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해 현재 전자우편에만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의무를 휴대폰과 팩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광고 문구표시를 광고, 정보, 성인광고, 동의 등 4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해 이용자가 이를 보고 원치 않는 정보는 바로 지우거나 메일 필터링기능을 활용해 자동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용자가 수신거부 하는데 드는 전화비, 팩스비 등 통신비를 발신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물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 사업자들로 ‘e메일환경개선협의체’를 1월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서 이용자 이메일 주소가 추출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개발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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