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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 무단복제 처벌 최고 징역1년,200만원벌금
온라인콘텐츠 무단복제 처벌 최고 징역1년,200만원벌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1.19 09:4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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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남짓 준비 기간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콘텐츠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산업 발전법에는 ▲범정부적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구축 ▲온라인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투자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범정부적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통부차관을 간사로 하는‘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활성화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디지털식별체제 표시 등 유통촉진 ▲국제협력·해외진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제작 표시한 온라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표시한 날로부터 5년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이익 침해가 심할 경우 친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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