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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B대역은 LG텔레콤 ‘몫’
IMT-2000 B대역은 LG텔레콤 ‘몫’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1.26 11:2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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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www.lg019.co.kr 대표 남 용)은 IMT-2000 주파수 분배와 관련, B대역 주파수는 당초 원리 원칙대로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LG텔레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통신부는 지난 2월 IMT-2000 주파수 관련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 원칙을 준다고 밝힌바 있고 8월 25일에는 정통부가 IMT-2000 동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동기사업자에게 B대역 주파수를 부여하겠다고 거듭 밝힌바 있다.
또한 9월 11일 국감에서 ‘IMT-2000 주파수 배정은 사업자들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만일 합의가 안될 경우 동기식 사업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삼 확인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B대역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 원칙 △TDD 대역과의 주파수 간섭 △A밴드를 사용할 경우 766억원 손실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성 등을 들어 B대역의 경우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모 사업자의 B대역 주장에 대해서도 LG텔레콤은 비동기 사업의 경우 A, B, C 어느 밴드를 사용해도 글로벌 로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다고 해서 망투자 비용은 결코 증가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바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3개 IMT-2000사업자가 공동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외에 일본의 전파간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채널 조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 과정에서 주파수 배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 LG텔레콤은 B대역의 경우 주파수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동기 사업자인 LG텔레콤의 몫으로 결코 합의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게 된 것이다.
LG텔레콤은 “지난 2월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 원칙과 국감에서 밝혔듯이 IMT-2000 B대역은 동기 사업자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며 “정통부도 주파수 효율성, 국내 통신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파수 대역은 상향대역이 1920∼1980MHz이고 하향대역이 2110∼2170MHz로 각각 60MHz다. 이 주파수 대역을 3개로 나눠 IMT-2000사업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상향대역을 편의상 구분하면 1920∼1940MHz를 A밴드(대역), 1940∼1960MHz를 B대역, 1960∼1980MHz를 C밴드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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