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SDR 기술이 널리 적용,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안테나(SA) 기술, 시분할양방향전송방식(TDD) 기술 등과 함께 차세대 통신방식으로 꼽히는 SDR의 경우 비대칭전송기술(Asymmetry Transmission)과 무선전송기능 등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식인 반면 현행 규제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있어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제의 경우 무선장비에 대한 형식등록 기준만 보더라도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사용 전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형태를 바꿀 때마다 복잡한 절차의 형식등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하나의 단말기로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다양한 주파수와 변조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SDR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전자파학회와 SDR 연구회에서 공동 주최한 '제3회 SDR 워크샵'에서 신용섭 전파연구소장은 "SDR 기술의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개발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SDR 장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신 소장은 SDR이 완벽히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독립된 개개의 형태로 봐야 한다며 인증과 시험이 각각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변조 방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상호운용능력을 검토해 스펙트럼 공유와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한 주파수 이용 효율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변경시 새로운 승인을 얻는 것보다 간소한 형태의 승인 변경과 같은 인증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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