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인터넷 내용 등급제 "예정대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예정대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20 09:46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정부가 청소년들을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추진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지난 12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로 발표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시민·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인터넷생활을 제한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사실상 국가에 의한 사이버상의 검열이라는 이유로 인해 시민·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쳐왔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질서확립법의 최종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분류돼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된 바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앞으로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골자는 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해 19세 미만이용불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등 '전자적 부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터넷상의 내용을 자동으로 감별, 그 내용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전자적 표시는 '픽스(PICS)'라는 기술표준에 따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인터넷등급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내용의 기준판단 및 제도의 집행 주체가 누구인가와 제도 시행에 대한 강제성 등이다.

관련 시민·인권단체 등에서는 △차단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않는 한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만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은 유해 표시가 안 된 매체에 대해 차단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유해매체물이 아니어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해매체물처럼 차단을 당하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윤리위는 통신망법 제41조를 근거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를 5단계로 구분한 뒤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관련 시민·인권단체에서는 "현재까지 내용선별소프트웨어와 유해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PICS기술표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인터넷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예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신문 등 언론을 장악했듯이 정부가 미디어와 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