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4일 한국전자지불포럼이 마련한 스마트카드 단말기 표준 규격이 지난 24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행정전산망용 PC규격에 최종 반영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스마트카드는 자체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 등을 IC칩 형태로 내장한 일종의 초소형 컴퓨터.
따라서 스마트카드 사용을 통해 기존 문서·PC보안은 물론, 사원카드·전자화폐 등의 리더기·충전기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또 행정전산망에 스마트카드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차후에 진행될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 사업이나 행자부의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닦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말기 인프라가 모자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스마트 카드 사업자들도 정부의 이 같은 고시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 이용을 일반에까지 확산시켜 행정 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의도하던 성과를 거두게 될지는 미지수다. 스마트카드나 전자건강카드 등 개인정보의 국가 통합관리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시도들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사업인 전자건강카드 사업도 이미 기정 사실화 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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