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초 IT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산업 인력의 IT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293만 중소기업의 IT화 촉진을 위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계획`을 확정, 중소기업청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소기업이 많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e-비즈니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ASP(응용소프트웨어 공급)방식의 통합 IT서비스와 IT교육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ADSL 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기업 규모별·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제공하고, PC 등 기초 e-비즈니스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PC·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DA(개인휴대단말기)나 인터넷전화, 신용카드 조회, PC기능 등이 조합된 단말기를 보급키로 했다.
특히 소기업의 e-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 △세무·법률·시장정보 등 기업용 정보서비스 △경영정보·사무자동화·기초고객관리 SW △온라인 장부 △4대 보험료 정산·납부 △전자세금게산서·영수증 발행 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등 기초 IT서비스를 통합해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계좌통합서비스, 업종별 온라인 관리서비스, 전자상거래 징수서비스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업간·업종별 e-비즈니스 서비스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IT 통합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포털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이 IT 컨소시엄을 구성, 보급토록 방침을 정하고 9월 중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을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요금수준도 나중에 컨소시엄과 협의해 되도록 최저비용으로 정해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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