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설비 운영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설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기통신망과 단말장치 사이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간 상호 작동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던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이 앞으로는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단위세대 또는 업무구역당 1회선 이상을 설치하는 쪽으로 정비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전기통신설비 규정체계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술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구내통신설비의 기술 조건을 정비했으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사이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및 관로, 구내통신설비 등은 개정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업무용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거용 건축물중 공동주택의 집중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은 단지규모에 따라 △50세대 이상∼500세대 이하 10㎡이상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15㎡이상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20㎡이상 △1,500세대 초과 25㎡이상의 집중구내통신실을 1개소 설치해야만 한다.
이 밖에 개정된 규칙은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 대책에 관한 사항 △설비의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갖춰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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