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탈북자 취업보호제도'가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탈북자 취업보호제도'는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정부가 소정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94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탈북자가 받는 임금의 50% 범위내(월 최고 70만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고용 후 2년이며 취업자가 다른 업체로 전직하는 경우는 지원기간이 단축된다. 탈북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채용조건 등을 설명하면 필요한 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다.
취업보호대상 탈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은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지원신청금을 모아 통일부로 통보하며 통일부(정책지원과)는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의문사항은 가까운 노동지방사무소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전화 395-845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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