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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사업범위 부분 확대
파워콤 사업범위 부분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25 09:3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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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도-반발 엇갈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의 사업범위를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 분야로 확대하되 영업대상을 도매부문에 국한시키기로 함에 따라 업계의 안도와 반발이 교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의 사업허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자로 변경해 업무영역을 확대해 주되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업무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통부는 파워콤의 사업범위 확대 시점도 '한국전력이 전략적 지분 매각을 완료한 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워콤과 같은 대형 사업자의 사업범위 확대는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파워콤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의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를 변경해주지만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한 ISP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지앤지네트웍스 등 파워콤 사업확대에 반대하는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던 통신사업자들은 정통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파워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가장 위기의식을 느낄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국통신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파워콤으로부터 직접 회선을 임대할 수 있게 된 소규모 별정통신, ISP 업체들은 임대료 하락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반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영화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소매영업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던 파워콤은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워콤의 대주주인 한전은 지난주 파워콤 사업범위 확대 연기와 부가역무 제한 방안이 정책심의회를 통과할 경우 동기식 컨소시엄 탈퇴는 물론 파워콤의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키로 하고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콤의 업무영역은 확대하되 ISP는 불허키로 한 이번 결정의 파장이 어떻게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설>전기통신사업자는 크게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전신·전화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파워콤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사업허가 내용이 변경되면 종전 통신망 임대사업으로 제한됐던 사업범위가 부가·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한 전용회선 임대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선임대사업자들은 파워콤을 망을 임대해 이를 부가통신사업자나 별정업체에 재임대해 주는 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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