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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공,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18 10:0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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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경영상태평가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만점이 부여되는 추정가격의 범위가 종전의 3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또 50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0점이 감점처리 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단 50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보유미달 평가는 업체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주공의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소규모공사의 실적평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주공의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입찰 참여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현행 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2점 가점, 입찰가격 90점 등에서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80점, 결격여부 10점 감점 등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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