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15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해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담보보증과 대출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의 보증을 받아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기업들은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떼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신보, 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신보가 온라인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개념이다.
신보는 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정한 뒤 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해 줄 방침이다. 또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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