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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대립 마침표
정부-업계 대립 마침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04 09:5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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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히행규칙 공포, 시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이 지난 2일 드디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려는 정부와 정보보호컨설팅업체, SI업체, 보안솔루션 전문업체들 등 관련 주체들간에 시행규칙 세부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의견 대립이 사실상 종결됐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보호·보안 업계의 최대 화두는 과연 어떤 업체가 정보보호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로 선정될 것인가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가 이날 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할 전문업체로 지정되려면 정보보호기술 인력 15명 이상과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세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통부가 애초에 제안했던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업계의 요구에 따라 기준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인력과 납입자본금의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던 관련 업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인수·합병 등 조직개편과 납입자본금 확보 등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서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이번에 공포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은 △정통부장관이 신청요령 등을 공고할 때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신청을 한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정통부 장관이 전문업체를 지정, 지정 뒤 3년을 단위로 재 지정한다 △전문업체는 고급인력 5명 이상을 포함, 15명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과 납입자본금 20억 이상, 신원확인·통제 설비, 업무 수행·지원설비, 기록·자료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전문업체를 양도·합병, 휴·폐지 또는 재개할 때는 서식에 따라 미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문업체가 업무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향후 8월 중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안)'을 확정·고시한 뒤, 9월중에 전문업체 지정신청을 받아 12월 초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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