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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발급 신원확인 절차, 방법 통일
인증서발급 신원확인 절차, 방법 통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04 09:5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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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불편 해소 기대


공인인증기관 상호 연동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이 일소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일 지금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공인인증서 발급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하로 통일시킨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4개의 공인인증기관에 시달했다.
4개의 공인인증기관은 각각 전자거래 전자입찰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 등 4개의 영역에 주력해 왔으나 기관마다 지금까지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이 서로 달라 한 고객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개의 인증기관에 별도로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단 한번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사용자 불편을 대폭 완화시킬 뿐 아니라 인증기관간 업무마찰 가능성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인 신원확인 방법을 현행 금융실명제 실명 확인 방법과 맞춰 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해 본인 직접 출두를 기본으로 했다.
개인 중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지만 미발급대상자는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정대리인 신원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여권, 해당국가 관할관청이 발급한 신원확인증표가 있어야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법인 이외의 임의단체는 납세번호 부여사실 통보문서 등을 통해 확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임의단체는 해당국가 관할관청이 발급·인증한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신원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활용한다.
한편 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을 연내 개정 예정인 전자서명법 시행 이전에 우선 시행하고 개정안에 지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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