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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소홀
인터넷업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소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04 09:2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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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터넷 업체의 노력이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결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사이트 3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사때(13%)보다 3배가 넘는 47%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개인정보 열람·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5개 항목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등 고지 이후에 업체에 부담을 주게 될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했다.
또 지난 7월 개정 법률이 인터넷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방법을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불과 30%의 사이트에서만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통부는 향후 의무 불이행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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