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사이트 3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사때(13%)보다 3배가 넘는 47%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개인정보 열람·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5개 항목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등 고지 이후에 업체에 부담을 주게 될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했다.
또 지난 7월 개정 법률이 인터넷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방법을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불과 30%의 사이트에서만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통부는 향후 의무 불이행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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