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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아직도 '걸음마 수준'
정보통신공사 감리 아직도 '걸음마 수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7.14 10:17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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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8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감리업무 의무화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감리시대'의 막이 올랐지만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타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 감리분야의 성장은 너무 더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제도 시행 3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 글 싣는 순서>
I. 프롤로그
II. 운영실태 및 업계 동향
III.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감리산업 발전방향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공사는 옥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보통신공사가 '땅을 파고 선을 까는' 통상적인 개념의 시공과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조립단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는 토목이나 건축분야보다 공기가 짧고 투자금액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공사가 건설분야에 대해 지니는 이러한 특징이 감리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즉 '감리'하면 보통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던 '건설감리'를 떠올렸던 상황에서 소규모로 단기간에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분야에 대한 감리제도의 도입은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경제사회 전반의 일대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대단위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발등의 불'이 됐다. 아울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공품질 확보는 망구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8년 8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 대해 감리용역 시행을 의무화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정보통신설비 공사감리 표준품셈'을 한국엔지니어링 진흥법 규정에 의해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높고 험준하다. 특히 올바른 법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감리부문에 명시된 감리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발주자나 감리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건설공사에 부가된 '일반감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감리시장 개방 △정보통신분야 감리업무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감리로 명확히 구분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법 조항에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 △감리지원 단체 또는 기관의 설립 등이 정보통신 감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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