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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도메인 분쟁조정기구 생긴다
.kr 도메인 분쟁조정기구 생긴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7.07 10:0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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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내달발족 10월부터 본격 서비스
정당한 이익, 권리 침해사례 해결 기대

`kr.`도메인 분쟁조정기구 생긴다. `kr`도메인 관련 다툼을 해결할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가 오는 8월 발족된 다.
정보통신부는 도메인이름의 재산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크게 늘고 있는 `.kr`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도메인이름분쟁 기구를 오는 8월 설립,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내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은 지난 99년 `샤넬`사건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법 원에 20여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됐고 올해에도 이미 amazon.ne.kr, iebs.co.kr, interpark.co.kr, altavista.co.kr, dow.co.kr, homplus21.co.kr 등을 두고 다툼을 벌 이는 등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기관 말고는 전문 조정기구가 없는 것이 현 실이다. 특히 도메인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투기대상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등 인터넷주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이 .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해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접수, 신속·저렴하게 조정해 주게 된다.
특히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을 사법 소송절차 이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해 신속 히 조정토록 하는 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 분쟁해결과 더불어 사전 분쟁예방도 적극 추진, 공공자원인 인터 네주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의 자문을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 정책을 제시하고 분쟁 실무를 담당할 조정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조정업무는 조정인명부에 등록된 조정인들 가운데 1∼3명으로 조정부를 구성, 사건을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 넷정보센터에 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재정 상 지원을 한다.

◇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규정` 제정 = 보통거래 약관에 해당하는 등록규정에 따라 관련 분쟁조정 신청시 조정절차에 자동회부되도록 등록규정을 개정한다. 조정절차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로 분쟁신청을 받 고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거나 당사자와 조정인끼리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렇게 되면 분쟁조정 결정이 2개월이면 끝나게 된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인 권리구제 범위는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신청인 이 전 등에 한정되며 이 조정절차에 불복하는 경우의 사법기관으로의 제소를 배제 하지 않는다.

◇ 향후 추진 계획 =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7월12일 연 뒤 8월중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부터 도메인이름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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