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IT중소·벤처기업 인력난을 덜고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 근무시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하는 제도.
추천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정보처리 관련업체이고 신청자격은 법인기업 중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 한함)을 마친 업체이 다. 추천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www.nso.go.kr/sub1/sub7-1.htm)의 분 류코드를 참고, 신청하면 된다.
연구개발 투자기업과 수출주력 기업, 여성대표자 경영 기업, 지방소재 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등은 우대된다.
접수기간은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중소기업협 회(PICCA),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받거나 정통부 홈페이지 (www.mic.go.kr),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www.picca.or.kr)에서 내려받 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 중 평가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 8월말까지 병 무청에 추천하게 된다.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정보통신분야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소요조사표, 추천심의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작성, 7월31까지 정보통신 중소기업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추천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6월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1만1,102개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2만명의 산업기능 요원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정보통신분야는 1,678개 업체(15.1%)에 2,624명 (13.1%)이 배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