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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유효경쟁체제 반드시 도입해야
LGT-유효경쟁체제 반드시 도입해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20 16:5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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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은 정보통신포럼이 주최한 동서정책포럼에서 유효경쟁체제는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자사 의지를 밝혔다.
'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LG텔레콤 전략개발실장 임병용 상무는 "비대칭규제는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상무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의 민영화 이후 이동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지출한 투자비가 23조6,0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 공정경쟁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시장 지배사업자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의 투자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이는 곧 내부장식만하면 완성되는 최첨단 빌딩을 다시 허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정경쟁체제의 포기는 7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요금, 고객서비스, 국제경쟁력 등 독점회귀로 인한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10%이내의 범위에서 격렬한 경쟁이 일어난다면 향후 10년간 ▷가입자후생증가효과는 19조5,000억원 ▷경쟁력 확대로 인한 수출증대는 14조원 ▷무선인터넷 등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GDP 증가는 27조7,000억원(수출증대분 포함)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상무는 시장 지배사업자의 주장하는 논리를 일일이 열거하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현재 OECD 29개 국가중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인 국가가 9개국이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5개국은 국영기업이고, ▷2개국은 민영화 초기단계이며, ▷1개국은 보급율이 10%이하로, 일부만의 사실을 일반화한 것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한 SK텔레콤은 해외통계지표를 들어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인 조류는 시장 독점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국내보다 강력한 유력사업자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이동전화시장의 속성상 경쟁구도가 강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신임 파월 FCC의장이 지난5월 취임사에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경쟁구도 확립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있다.
특히 미국은 전세계 GDP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0년대 이래 대폭 줄어든 반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강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보금율이 20%일때의 시장점유율 50%와 보급율이 60%일때의 시장점유율 50%는 시장지배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지배사업자는 아무리 이동전화 보급율이 늘어나더라도 지배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면 안되고 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왜곡된 시장구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경쟁구도를 실현하기 위한 비대칭규제는 그동안 적용되어온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의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인수합병에 대한 보편적 사전규제가 전혀 없고, 사후 규제기관도 손쉽게 지배력 강화를 용인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결과, 국내에서 지배사업자가 단말기 시장에서 보조금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 시장에서 얻은 이익을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가입시장'과 '이용시장'간의 상호보조를 단말기보조금이라는 형태로 허용하여 단말기 원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규 가입시장에서의 후발사업자 위축은 물론 이용시장에서의 후생감소 및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호보조가 근절되지 않는 한 '신규 가입시장'과 '이용시장'간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내 이동전화시장에서 유효경쟁체제의 실현은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 통신시장의 구조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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