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부풀어 있는 쪽은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 통신사업 진입을 꿈꿔 온 이른 바 대기업 군(群). 이들 기업은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 그동안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M&A)하려 해도 외국인 지분한도(49%)에 묶여 제약을 받아온 상황. 하지만 이들 기업은 외국법인 분류 기준을 외국인 지분율 8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통신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포철과 삼성전자는 한국통신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통신도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을 이들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통신사업 참여에 숨통을 튼 대기업들과는 대조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진입이 한층 손쉬워 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간 통신사업자의 공사업 진입은 기존 공사업체들의 업역 축소를 의미한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기본 입장.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통신설비공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을 겸할 경우 단기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시설 유지보수요원을 공사업 분야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본연의 임무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다음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시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사업 진입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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