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전에는 연평균공사실적액에 70/100을 곱해 실적평가액을 산출했으나 앞으로는 연평균공사실적액이 그대로 실적평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시공능력평가 방법도 달라진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달 하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1년에 1회만 정해진 기간에 한해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공능력평가 위탁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 희망업체를 일괄접수 받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출한 뒤 최종 결과를 30일 공시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시공능력공시제는 시공능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