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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19억 과징금
단말기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19억 과징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02 09:2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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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업체에 모두 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제69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용약관을 어기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SK글로벌, KTF, LG텔레콤 3사에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모두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4월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 사한 결과, SK글로벌은 SK텔레콤 모든 대리점을 통해 019PCS 가입자를 대행 모집하면서 4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모집한 신규가입자 중 7,055명에 대해 가입자당 평균 13만7,4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F는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2,122명(N016 1,396명, M018 726명)에게 평균 8만 930원을, LG텔레콤은 같은 기간 동안 697명의 신규가입자에게 평균 8만9,100원의 단 말기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통신위는 이들 3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특히 SK글로벌은 적발건수가 다른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감안, 전기통신사업 법령상 과징금 부과 상한액인 1억원을, KTF·LG텔레콤은 같은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재발한 점을 고려해 10억원, 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할 경우, 앞으로 비슷한 행위때 마다 계속 형사고발을 하게 돼 통신위가 할 수 있는 제재수단 선택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 형사고발 은 자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SK글로벌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위반건수가 훨씬 많았으나 별정 통신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과징금 부과상한액이 1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 언론공표를 5단×18.5㎝로 확대하고 매체수도 12개로 가중했다.
한편 통신위는 앞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 같은 위반행위 가 재발될 경우 서면결의를 통해 즉각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별정통신사 업자를 통한 이동전화사업자의 편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법 개정을 정통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와 이용요금을 감면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두 2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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