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국민지향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 관 계 부처는 5월 3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G4C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를 열고 G4C 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법·제도 정비, 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G4C(Government for Citizen)사업은 정부 정보를 정부기관끼리 공동 이용할 수 있 도록 연계하는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 수하고 결과까지 통보받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G4C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은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실`에 접속, 주요 민원의 처리절차 를 안내받고 대부분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어 관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공기관마다 달리 내야했던 민원 구비서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즉, 전자민원실은 한번 클릭으로 전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자동 연계돼 원하는 행정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민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Life Event)에 따른 민원안내 지도(Map)를 제공, 민원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도 쉽게 민원을 처리케 해주는 정부 종합민원서비스 포탈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G4C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주요 데이터베이스(DB)를 기관끼리 서로 공유하도록 협력하는 한 편, 정보 공유시 국민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 업무처리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정비 하고 전자인증·서식·지불 등 민원서비스의 전자처리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2년 10월까지 G4C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험기간을 거쳐 2002년 12 월부터 5대 민원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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