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대출자금이 최상옥 피고인 개인을 위해 쓰여질 것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상옥 피고인은 "대출 용도를 금융기관의 강모 이모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대출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말해 준 적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피고인들이 대출목적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모 피고인은 "조합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때 대출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상옥 전 이사장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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