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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옥 前이사장 보석석방
최상옥 前이사장 보석석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14 19:2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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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통장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前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최상옥 피고인이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상옥 피고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종 선고 공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소기일이 만료된 최상옥 피고인이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에 보석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소 사실을 재조사하면서 선고공판을 당초 4월 26일에서 4월 30일로 미뤘으며 또다시 이를 5월 8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번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최상옥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또 서울은행 전 지점장 강모씨와 새마을금고 전 상무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리며 강모·이모씨의 유죄 여부 등 재판부의 최종 선고결과는 조합이 제기해 놓은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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