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일 입법예고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종류의 공사를 종합감리 할 수 있는 업체는 앞으로 PQ심사시 가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설계·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PQ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금까지는 동일공사현장이라도 건설 및 전기·소방 등 공사종류별로 감리가 이뤄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감리 업체 우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가점을 주기로 한 것도 국내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감리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감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보통신 감리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기법시행규칙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교부의 감리제도 개선안에 따라 종합감리업체를 우대할 경우 대형 감리업체가 정보통신 및 전기·소방 분야의 감리를 모두 잠식하게 돼 전문감리업체는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만을 내세워 통합감리제도를 추진한다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기술이 없는 기술자가 정보통신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안정적인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건기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 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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