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 9개 관련단체들은 한국통신과의 이 합의 중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 가능성) △특정업체의 교육포탈사이트 이용 강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저촉 가능성)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의 개인정보유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저촉 가능성) △미성년자인 학생이 한국통신의 한미르 가입 시 명시돼 있는 부모의 동의를 생략한 점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기존에는 학교에서 인터넷사용 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한국통신 뿐만 아닌 기타 통신사업자들에게서도 인터넷요금의 30%를 할인 받았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할인율을 높이려 한국통신을 독점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통신의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해 만든 상업적 성격의 유료 사이트로 이는 사이버공간상의 사교육시장 창출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아울러 "이런 상업적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부정하는 꼴"이라며 △이행조건의 전면폐기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조사·신상정보회수·결과공개 △이미 가입된 학생과 교사의 해지보장 및 방법고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통신 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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