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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전문업체 선정 자격 갖춰라"- 업계 자본금 확충 등 분주
"정보보호전문업체 선정 자격 갖춰라"- 업계 자본금 확충 등 분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3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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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기반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이뤄질 '정보보호전문업체선정'으로 인해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전문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지금까지 컨설팅 이외의 보안업무에 치중하고 있던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컨설팅을 사업분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전문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인력을 서로 확보하려고 나서 전문인력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 없는 컨설팅 사업의 특성상 지금까지 소규모로 잘 운영돼 오던 업체들도 자본금을 확보하느라 분주하다.
관련 종사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에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선정될 업체 수는 대략 10∼15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대규모 정부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안 프로젝트의 입찰참가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안정적 수익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이나 △초기에 전문업체로 선정됨으로 인한 선점효과 △공공영역에서의 인증이 민간시장에서도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인해 전문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미리부터 포기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직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불과한 정보보안업계에 지나치게 인위적인 칼질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 정진수 대리는 "전문업체 선정 자체보다는 '그 이후'가 더 문제"라며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선정될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것 때문에 업계 전체가 재개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필요 없는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강행한 업체가 전문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경 완료될 예정이었던 정보보호전문업체 선정 일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관련한 전반적 일정과 함께 2달 가량 연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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