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특허, 시장선점 위한 필요충분 조건
특허, 시장선점 위한 필요충분 조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12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원-등록과정 복잡...사전조사 없을땐 낭패 볼수도

지난 94년 건축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Y사장은 사용범위가 넓은 건축철골구조용 볼트를 개발했다. Y씨는 이 제품을 출시한 뒤 몇 달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이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볼트를 잇따라 시장에 내놓으면서 '신제품' 가격은 차츰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Y사장은 초기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Y사장의 결정적 실수는 '특허'를 등한시 한데 있다. 전문가들은 Y사장이 신제품에 대해 서둘러 특허권을 취득했다면 개발 초기의 독점상태를 적어도 몇 년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허'의 중요성은 제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IT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는 시장 선점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첨단 기술이라도 '특허'로 보호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정보통신업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말그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허 중요성-취득절차

특허 및 특허권이란= 특허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어낸 핵심기술을 일컫는다.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대발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허권은 정부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즉 출원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기술적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진보성), 또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자연법칙 △추상적인 아이디어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사업 전략등 영업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특허 출원 대상이 아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최초 출원일부터 20년간 지속된다. 단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특허설정등록일부터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2001년 5월 7일 특허출원을 하고 2003년 5월 10일 등록을 했다면 A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2001년 5월 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20년간이고 A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03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다. 단 특허출원공개가 있는 날부터 설정등록시까지 부당한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 등 가보호권리가 주어진다.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선등록여부조사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및 출원번호통지 ▷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등록료 납부 순으로 이뤄진다.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출원인이 관련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해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해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PC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PCT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해당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용신안이 특허와는 어떻게 다른가= 특허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일컫는 것에 반해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실용적인 기술사상이나 고안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비록 기술적 창작가치에 있어서는 특허법상의 발명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실용성은 매우 크다.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발명'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넷 '안방 특허출원 시대' 열어= 특허청은 지난 99년 전자특허출원시스템인 `특허넷'(www.kipo.or.kr)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허 상표출원은 물론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안방 특허출원'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은 물론 심사, 등록, 공보발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특허정보 열람과 복사, 출원서류에 대한 처리상황 공지를 비롯해 각종서류의 신청 접수 발송이 양방향으로 이뤄진다. 특허넷을 통해 출원 신청인과 특허청 양측이 서류없는 사무처리를 하는 셈이다. 전자출원시스템 구축으로 출원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단축됐다. 특히 특허출원 등록내용을 알리기 위해 책으로 발간하던 공보책자 대신 CD롬 형태의 공보를 발간함으로써 연간 수십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학회 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IT분야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www.itpatent.or.kr)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특허정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특허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특허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원인 출원국 발명자 출원번호 등을 이용한 복합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국내 특허정보는 원문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외국 특허정보는 다른 사이트보다 저렴한 값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