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3일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상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규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용약관에 의한 규제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SK텔레콤이 신규가입 중단 등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해 019PCS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또 현행 이용약관으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이의 금지 규정을 아예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이동전화재판매 별정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시정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같은 행위를 불법적인 '결합판매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해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통부가 앞으로도 단말기 보조금지급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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