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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초고속망 설치 의무화
2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초고속망 설치 의무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8 11:1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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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2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열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업계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의 경우 메가패스 브랜드를 내세워 올해 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03년까지 가입자를 300만명으로 늘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속도면에서 최고의 품질을 앞세워 올해 216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단위 도시지역의 초고속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인터넷 접속사업에 1조489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두루넷의 경우에도 올해 가입자 1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월 6∼7만명의 가입자를 유치, 누적투자비를 회수하는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정건물 내에서 초고속망을 운영하는 별정통신 3호사업자(구내통신사업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함에 따라 업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1∼3등급과 준 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아파트 각 동의 단자함이나 각 동 각 층의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등 첨단 구내선로 설비를 구축할 경우 인증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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