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대상으로 경쟁제한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회비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증명 발급, 추천 등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업예산회계규정 제 47조 4항이 정부 위탁사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내용은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서는 비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비회원에 준하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나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해 협회가 정보통신공사업체나 기술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시공능력평가 등의 서비스는 이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면서 "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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