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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회계규정 개정 검토
사업예산회계규정 개정 검토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8 11:0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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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전용인)는 협회 사업예산회계규정 제 47조 4항에 명시된 내용이 회비체납회원에 대해 정부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해당조항을 검토해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대상으로 경쟁제한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회비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증명 발급, 추천 등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업예산회계규정 제 47조 4항이 정부 위탁사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내용은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서는 비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비회원에 준하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나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해 협회가 정보통신공사업체나 기술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시공능력평가 등의 서비스는 이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면서 "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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