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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율 불합리
산재보험 요율 불합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1 09:5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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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요율이 위험성이 훨씬 큰 전기공사업 등과 똑같이 산정돼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재법의 내용을 보면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일괄이든 개괄(공사건수당)적으로 가입을 하든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공사업체들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제조업종이 위험가능성 별로 요율이 세분화돼 있는 것과는 달리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설업 등과 일괄적으로 건설업에 편성,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34/1000라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관련업계는 각 공사별로 세분화해 합리적인 부담요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기타 제조업 수준인 22/100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와 보험료납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업체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 1억원인 공사에서 순수 공사비용이 1,500만원이고 8,500만원은 발주처의 지급자재금액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1,500만원 한도에서만 표준안전관리비와 산재보험료 등을 공사업체에 지급해주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지급자재비용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보험료를 지급하게 돼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장비들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발주처와 근로복지공단의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는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산재법에서는 과거 3년간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 산재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특례도 연간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중소업체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업체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1년에 100억원 이상씩 수주하는 업체는 전체 10%에도 못비친다"며 "나머지 중소업체의 경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업체 중심으로 산재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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