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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산 법적 보호 어렵다
디지털 재산 법적 보호 어렵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09 11:0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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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재산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 저작권법 등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회장 송상현)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재산의 보호 및 디지털산업을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나 그 구성 정보를 특허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는 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무단이용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익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리하게 기존의 저작권법 등에 포함시켜 보호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디지털재산과 법`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정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재산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기존 보호제도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거래와 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병철 경상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거래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자거래를 규율할 법적 기반은 제대로 마련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현행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 등 전자거래를 올바르게 규율하고 촉진해야 할 법률들이 오히려 족쇄와 같은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심상민 수석연구원과 엠피아시스템즈의 안계성 연구소장도 현재 닷컴기업들의 현안인 콘텐츠 유료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된 학제 간·현업간 일체형 중심의 콘텐츠 유통망과 콘텐츠시장 메이커 역할, 투명하고 안전 한 유통 프레임 등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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