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일시출연금 산정, 자격심사,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 획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98년부터 사전 공고제도를 폐지, 주파수 제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번 허가신청은 경합없이 적격여부를 심사,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 허가신청 접수 현황
◇국제회선 임대사업(2) = △(주)대한레벨쓰리커뮤니케이션즈(대표 스티브 리델, 대 주주 대한전선) △(주)데이콤크로싱(대표 김헌수, 대주주 EAC UK Holdings Ltd.) ◇시외회선 임대사업(1) = △제니시스멀티미디어(주) (대표 김영호·김진욱, 대주주 두산건설) ◇시내회선 임대사업(1) = 한국멀티넷(주) (대표 정연태, 대주주 정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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