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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랜카드 제한 물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랜카드 제한 물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09 09:1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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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PC 랜카드 고유번호인 맥 어드레스를 자사의 시스템에 입력, 편법적으로 다른 랜카드로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IP공유 허용 방침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세통신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유동 IP를 사용하는 케이블모뎀 서비스 사업자들이 한 전용선에 1대의 랜카드만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온세통신을 비롯한 두루넷 하나로통신 SK텔레콤 싱크로드 등 초고속 사업자들은 한 가정에서 IP공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회선으로 2대의 PC를 번갈아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무시하고 1대의 랜카드 외엔 인터넷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됐다.
이같은 사실은 갑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가지고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알려진 것으로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기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시스코시스템즈에서 제공하는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CMTS) 환경을 수동으로 설정, 가입자들의 맥 어드레스를 CMTS에 입력시킨 후 이외의 다른 랜카드로는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온세통신 가입자 L씨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접속이 안돼 온세통신에 확인해 본 결과 한 대의 랜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추가로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두루넷에서는 2월경에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를 확인한 가입자들은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멋대로 설정해 통보한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악덕행위라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일정기간 약정계약 파기와 함께 집단적인 해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하나로통신 피해자도 예외 없이 가입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이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무시한 채 갑작스레 이러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가입자들은 한결같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통부가 IP공유를 허용하자 이에 대한 편법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분개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고속 사업자들은 해지를 묻는 가입자들에게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대응하는 한편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2대의 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라고만 강요하고 있어 정통부의 적절한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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