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22일 '연당∼영월간 도로확장 및 포장 외 1개구간 전기·통신 공사'를 입찰에 부쳐 해당 공사를 1개 업체가 일괄 수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조달청측에 공문을 발송, 정보통신공사를 건설 및 전기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반드시 분리해 발주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방식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이번 공사와 같이 건설공사와 분리된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것은 분리발주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명시된 분리발주 예외규정도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전혀 다른 분야인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할 경우 설계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참여는 제한을 받게 되며 대규모공사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시공경험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얻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2일 "이번 공사의 일괄발주는 공사의 특성상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서 "향후 발주하는 정부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건의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회신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