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기통신감청은 `99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00년 6월 개정된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관련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상반기 통계를 공개한데 이어 두번째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중 통신사업자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전기통신감청 협조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6.4%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제공은 3.9%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입자 1천명 당 협조건수 기준으로는 전기통신감청이 40.9%, 통신자료제공은 11.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통신감청과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가 대통령의 '통신비밀보호 강화지시'에 따라 각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감청에 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전기통신감청을 자제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인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감청>
전기통신의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의거 통신의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은 기술적 및 서비스의 특성상 통화내용의 녹음이 불가능하다.
통신사업자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 받아 실제로 협조한 허가서 제시기준 협조건수는 2,380건으로 이는 전년도 3,234건 보다 26.4%가 감소한 것이다. 감청 종류별로는 일반감청 2,255건, 긴급감청 125건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26.4%, 26.5%가 감소한 수치다.
<통신자료제공>
통신자료의 제공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에 의거 특정 가입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자료 또는 통신일시나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의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감청과는 구별된다. 협조요청문서 기준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협조건수는 160,485건으로, 이는 전년도 154,390건보다 3.9%가 증가한 것이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한 각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37,759건, △37.3%)·무선호출(952건, △87.0%)은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PC통신은 각각 (118,309건, 3,465건) 37.8%, 222.3% 증가했으나 가입자 1천명당 기준으로는 이동전화는 20.2%, PC통신은 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분야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해킹, 바이러스, 불법복제,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자료제공 내용별로는 가입자의 전화번호 등 단순한 인적사항 제공이 48.6%이며 통신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5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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